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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 2023. 1. 17. 19:30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정부에서 20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만 19세 ~ 만 34세 독립가구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12회)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신청당시 만 34세 이하면 신청가능하며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① 만 30세 이상이거나 ② 혼인, ③ 미혼부·모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고려합니다.

     

     

    ※ 용어의미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 총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 검색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합니다.

     

     

     

    3. 검색결과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로(bokjiro.go.kr))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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