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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신청방법

    생활 2023. 1. 18. 19:40

     

    대학원생-생활비대출-신청대상-신청방법
    대학원생-생활비대출-신청대상-신청방법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2023년 현재기준 1.7%라는 금리로,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으로 신청가능한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대출이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취업 후 상환과 일반상환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취업 후 상환인지 일반상환인지에 따라 신청대상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2.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 이상성적을 받은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023년 1월 4일(수) 9시 ~ 2023년 5월 18일(목) 18시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 마감일은 18시까지 가능.)

     

     

    대출실행

    2023년 1월 4일(수) 9시 ~ 2023년 5월 19일(금) 17시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 불가)

     

     

    대출규모

    학기당 150만원 한도 (연간 300만원)

     

     

    금리

    2023년 1학기 1.7% 이지만 취업 후 상환은 변동금리, 일반상환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1.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는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기혼 대학원생)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이자를 면제

     

     

    2.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지급방법

    대출자 본인 계좌로 지급

     

     

    상환방법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자발적상환 : 대출자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 매월자동이체방식

     

    • 의무적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상환)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왼쪽메뉴의 검색에서 '생활비대출'을 검색합니다.

     

     

     

    2. 생활비대출 2가지 종류 중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오른쪽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지금까지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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