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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차이

    생활 2023. 1. 13. 23:17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차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차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신용카드만 사용할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미리 낸 세금(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정한지를 계산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낼 수 있도록, 1월 ~ 12월까지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 ~ 2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세금(소득세 등)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공제란 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공제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일부금액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게 잡혀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부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금액을 빼서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급여구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기본적으로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인적공제(부양가족 있을 경우) 등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교복구입비 포함), 보험료, 월세, 기부금, 연금계좌 등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연간 총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 누진공제란?

    만약 과세표준이 3,000이라면 세금은 (1,200만원 × 6%) + (1,800만원 × 15%) = 72만원 + 270만원 = 342만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낮은 세율의 금액을 따로 따져 계산하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세금계산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과세표준 세율차이에 대해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입니다.

     

     

    세금계산 예시

     

    누진공제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일때 세금은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원 = 342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경우는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부터입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초과사용분에 대해 아래 공제율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지역화폐 : 30%
    • [문화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 등 : 30%
      • ** 2023년 7월 이후부터 영화관람료도 포함
      •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 : 40%
      • *** 2022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적용

     

     

     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 공연 등 100만원 - -

     

     

    ※ 2023년 소득분부터는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

     

     

    카드사용 소득공제 비교 예시

     

     연소득 3,000만원일 때 신용카드만 사용 시 소득공제 체크카드만 사용 시 소득공제
    연소득 25% 이하 지출 시 소득공제 0 0
    연간 카드소비액 2,000만원 일 때
    (연소득 25% 초과지출 경우)
    3,000만원 × 25% = 750만원

    (2,000만원 750만원) × 15%
    = 1,875,000
    3,000만원 × 25% = 750만원

    (2,000만원 750만원) × 30%
    = 3,750,000
    카드사용 연간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카드사용 소득공제 결과 30,000,000– 1,875,000
    = 28,125,000원
    30,000,000– 3,000,000
    = 27,000,000원

     

     

    현금영수증, 문화비 등 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어려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로 가정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총급여가 3,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년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연간 카드지출금액에서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만을 사용했다면 1,250만원의 15%인 1,875,000원을 소득공제받게 되고, 체크카드만을 사용했다면 30%인 3,750,000원(실제로는 연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을 소득공제받게 되므로 연간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할 경우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사용 시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많이 쓴다고 한없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할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의 혜택을 활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연말정산 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연말정산에 대해 다 알아보려면 끝이 없고, 세금은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명한 소비로 연말정산 시 최대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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