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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 2023. 3. 3. 18:35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고, 소득, 재산 요건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기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 2022년 귀속 하반기분(7월 ~ 12월)

    신청기간

    2023.3.1 ~ 2023.3.15

    지급시기

    2023년 6월 말

     

    □ 2023년 귀속 상반기분(1월 ~ 6월)

    신청기간

    2023.9.1 ~ 2023.9.15

    지급시기

    2023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기준 

    신청대상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재산,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 → 165 만원 260 → 285 만원 300 → 330 만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국세청-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메뉴
    국세청-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메뉴

     

    • ARS 자동 응답 전화(1544 - 9944)

     

     

    ※ 상담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 - 3636)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신청대상,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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