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생활 2022. 12. 14. 17:5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과세물건지 주소별 발급 (정부24 또는 위택스)
2. 전국단위 발급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 과세물건지 주소별 발급 (정부24)
2. 전국기준 발급가능 (위택스)증빙서류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 과세물건지 주소별 발급하는 경우와 전국단위 발급하는 경우의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과세물건지 주소별 발급 (정부24 또는 위택스)
과세물건지 주소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후 출력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gov.kr)) 접속 후 중간 부분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또는 중간 검색창에 직접 검색해도 됩니다.
2.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아래 신청내용 부분을 입력해줍니다.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 과세년도는 발급받고 싶은 과세년도를 입력하고
- 사용목적은 기관제출용, 법원제출용 등 간단히 입력해 줍니다.
- 수령방법은 출력 가능한 프린트가 있다면 그냥 두시면 되고, 모든 *표시 에 빠짐없이 입력했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 완료됐다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 (Wetax 위택스) 에 접속합니다.
2. 납부결과 탭에서 증명서 발급 부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비회원이라도 간편인증 또는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소 등 *표시 에 빠짐없이 입력 후 세목별과세증명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본인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등의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2. 전국단위 발급 (직접방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세무부서)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 본인방문 시엔 신분증이 필요하며
- 대리인 방문 시엔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 과세물건지 주소별 발급 (정부24)
과세한 내역이 없다는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gov.kr))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gov.kr)) 접속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 클릭 후 발급을 누른 후,
2. 미과세증명을 선택해줍니다.
3. 신청내용의 *표시를 빠짐없이 입력해줍니다.
4. 출력할 프린트가 있다면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을 그대로 나두고
5.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전국기준 발급 (위택스)
미과세증명서 전국기준 발급은 위택스 (Wetax 위택스) 를 통해 온라인에서 발급신청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Wetax 위택스) 접속 후 납부결과의 증명서발급 메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누른 후
2.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주소 등 *표시 에 빠짐없이 입력 후 세목별미과세증명서출력을 클릭합니다.
관할자치단체를 전체로 놓고 세목별미과세증명서출력을 클릭하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기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 운전자라면 알아두면 좋을 상식 (0) 2022.12.20 청약통장 해지하지 않고 대출로 활용하기 (0) 2022.12.15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0) 2022.12.13 은행 금리, 계좌 정보 한번에 알아보는 방법 (0) 2022.12.06 자취 준비, 자취 생활 꿀템 (0) 202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