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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라면 알아두면 좋을 상식생활 2022. 12. 20. 14:29
목차
1. 시내 주행 시
2. 고속도로 주행 시
3. 비상상황 또는 사고 났을 때
4. 비상전화번호 정리1. 시내 주행 시
■ 비보호 좌회전
- 아래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 녹색 신호등일 때 차가 안 오는지 잘 살핀 후 좌회전해야 합니다.
- 간혹 적색 신호등일 때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적발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 교차로 횡단보호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등일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되도록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횡단보도 녹색등일 때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나가다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시내 주행 시 필요한 안전거리
-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는 시속 100km 이하일 땐 대략 '현재속도 - 30'
- 대부분의 시내에선 도로 점선 간격이 8m (흰선하나길이가 3m) 정도 되므로 점선 4개 정도 간격이면 속도 60km/h 이하에선 안전거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속도 (km/h) 정지하기 위한 제동거리 (m) 100 69 90 58 80 47 70 38 60 30 50 22 40 16 30 10 20 6 10 3 2. 고속도로 주행 시
■ IC, JC, TG 용어 의미
용어 한글 의미 IC (InterChange) 나들목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JC (Juction) 분기점 고속도로에서 다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구간 TG (Toll Gate) 요금소 고속도로 사용요금 결제장소 ■ 안개가 심할 때
- 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 제한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개가 심하다면 안개등, 전조등,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향등은 오히려 빛에 반사되어 뿌옇게 보이게 되어 안 좋다고 합니다.
- 비상깜빡이를 켜주면 나의 위치를 뒤차량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 교통정보 문자로 확인하기
-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출발지 도착지' 문자를 보내면 예상시간, 현재 도로작업상황, 경로정보 등에 관한 교통정보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만약 서울에서 공주까지 간다면 '서울 공주' 문자를 1588-2504 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 단,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속보 미연계 구간이어서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 고속도로 주행 시 필요한 안전거리
- 고속도로엔 낙하물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발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응을 위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100m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점선 간격이 20m (흰선하나길이가 8m)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점선 5개 간격으로 가면 약 100m 안전거리에 해당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주행 중일 때 1초당 약 28m를 주행하게 됩니다. 만약 3초 동안 스마트폰을 봤다면 약 84m를 이동하게 되어 잠깐 한눈파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상상황 또는 사고 났을 때
▲ 현재 위치 파악 방법
- 고속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다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어떤 고속도로의 어떤 방향인지와 고속도로 200m 간격으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기점표지판을 통해 현재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방향) 달리는 도중 사고가 났는데 아래와 같은 표지판이 있다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방향) 200.2km 위치라고 신속히 현재 위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낙하물 발견 시
- 고속주행 중 핸들을 갑자기 꺾으면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게 되거나 전복의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상황이 된다면 과도한 핸들 조작 없이 낙하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112)에 연락하거나 한국도로공사(1588-2504)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낙하물 수거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이동, 안전지대(졸음쉼터, 휴게소 등)로 대피
- 사고발생 또는 차량 이상 시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갓길 또는 인근 졸음쉼터, 휴게소 등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차량 이동이 어렵다면 사람만이라도 안전지대로 대피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삼각대 설치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 않고 오히려 설치하다가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실험결과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견인 필요시
- 타이어 펑크 발생 또는 차량 이상으로 견인 필요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국도로공사(1588-2504) 견인서비스는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이용 가능하며, 졸음쉼터, 휴게소, 영업소 등 최인근 안전지대까지만 무료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이후의 견인서비스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가입 시 보통 기본적으로 10km 견인서비스가 무료 제공되는데 만약 특약 없이 가입했다면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1km 당 약 2000원 정도씩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약을 넣어 무료견인서비스 거리를 50km 또는 60km 최대한도(보험사별로 상이)로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급발진 의심증상 발생 시
: 동력을 차단하고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어를 N(중립)으로 바꾼다
- 잘 바꿔지지 않으면 D 말고 L저단으로 기어를 넣거나 할 수 있으면 3단 → 2단 → L 으로 수동기어 넣듯이 저단으로 변속합니다.
2. 브레이크를 최대한 힘껏 밟는다
- 브레이크가 딱딱해진 상태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힘껏 밟아야 합니다.
3. 사이드(핸드) 브레이크를 천천히 채운다
- 시속 50km 이상 고속주행 시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경우 차가 회전하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단계별로 올려야 합니다
4. 가드레일이나 갓길 분리대 등에 부딪혀가며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시도한다.
- 고속주행시엔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속 50km 이하에서 시도합니다
- 전봇대 등 단단한 수직 구조물에 부딪힐 경우 충격흡수가 안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시동을 끈다
- 장애물이 없는 직선도로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회전 구간이라면 핸들이 무거워져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 상황을 고려해 시동을 끌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키로 시동을 거는 차량의 경우는 키를 완전히 뽑으면 핸들이 잠기므로 ACC까지만 꺼야 합니다.
- 버튼시동의 경우는 보통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강제로 시동을 끌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참고 사이트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나의 과실비율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1. 차 대 차, 고속도로 등 해당 부분 선택 후 세부 질문에 따른 답변을 선택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2. 예를들어 고속도로에서 '본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A'와 '합류하는 차량 B'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검색결과 A : B 과실비율 30 : 70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 실제 사고 상황은 복잡하고 예외적인 (비정형화된 사고유형)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비상전화번호 정리
▲ 경찰서 112
▲ 소방서 119
▲ 한국도로공사 1588-2504(둘오공사) (24시간 운영)
▲ 주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
보험사 긴급출동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KB손해보험 1544-0114 삼성화재 1588-5114 DB손해보험 1588-0100 현대해상 1588-5656 캐롯손해보험 1566-0300 교보AXA 1566-1566 흥국화재 1688-1688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하나손해보험 1566-3000 MG손해보험 1588-5959
모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운전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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